외국인 가족·지인 한국 초대: 비자·K-ETA·전자입국신고 완전정리
외국인 배우자나 부모, 친구를 한국에 부를 때 무엇이 필요한지 손님 국적별로 정리했습니다. 무비자 손님이 챙길 것부터 비자가 필요한 손님의 사증발급인정서, 결혼·가족 비자, 그리고 초청자가 지는 책임까지 담았습니다.
| 무비자 손님 | 미국·일본·EU·호주 등 무비자국 손님은 초청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무료) 하나면 충분합니다. |
|---|---|
| 비자 필요 손님 | 베트남·중국·필리핀 등은 C-3 단기방문 비자가 필요합니다. 초청장·신원보증서, 그리고 사증발급인정서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배우자·가족 장기 | 외국인 배우자는 F-6 결혼이민, 부모·가족 동거는 F-1 방문동거입니다. 모두 사증발급인정서 경로가 기본입니다. |
| 재외동포 | 2026년 2월부터 동포 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고, 방문취업(H-2) 신규 발급은 중단됐습니다. |
| 주의 | 허위 초청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무료 절차에 수수료를 받는 사기·브로커를 피하고 하이코리아·☎1345를 이용하십시오. |
1. 외국인 손님을 한국에 부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 손님이 무비자 대상이라면: K-ETA와 전자입국신고서
3. 손님이 비자가 필요하다면: C-3 단기방문
4. 사증발급인정서로 초청 절차를 줄이는 법
5. 배우자·가족을 장기로 초청할 때: F-6·F-1
6. 초청이 거절되거나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 때
7. 외국국적동포를 초청할 때: 재외동포(F-4), 2026년 통합
8. 초청자가 지는 책임과 사기 주의
9. 어디서 신청하나요: 하이코리아·비자포털·1345
10. 초청 전 체크리스트

1. 외국인 손님을 한국에 부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님의 국적이 무비자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초청자가 할 일이 완전히 갈립니다. 미국·일본·유럽·호주처럼 무비자 국가 손님이라면 초청 서류가 아예 필요 없고, 손님이 전자입국신고서만 하면 됩니다. 반면 베트남·중국·필리핀처럼 비자가 필요한 국적이라면 손님에게 비자가 있어야 하고, 이때 한국에 있는 초청자의 역할이 생깁니다.
| 손님 국적 | 필요한 것 | 초청자의 역할 |
|---|---|---|
| 무비자국(미·일·영·EU·호주 등) | 전자입국신고서(무료), 2027년부터 K-ETA | 사실상 없음 · 안내만 |
| 비자 필요국(베트남·중국·필리핀·인도 등) | C-3 단기방문 비자 | 초청장·신원보증·사증발급인정서 |
| 외국인 배우자 | F-6 결혼이민 | 소득요건·안내프로그램·사증발급인정서 |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F-4) | 자격 확인·전자민원 |
2. 손님이 무비자 대상이라면: K-ETA와 전자입국신고서
미국·일본·영국·호주를 비롯한 22개 국가·지역 손님은 관광 목적이면 비자도, K-ETA도 필요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K-ETA 임시 면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초청자가 서류를 준비할 일은 없고, 손님에게 전자입국신고서만 안내하면 됩니다.
-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2026년부터 종이 신고서가 없어지면서, 유효한 K-ETA 없이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전에 무조건 작성합니다. 공식 사이트 e-arrivalcard.go.kr에서 무료이며, 도착 72시간 전부터 낼 수 있습니다. QR 코드가 나오니 손님에게 캡처해 두라고 알려 주십시오.
- K-ETA는 2027년 부활: 임시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무비자국 손님도 K-ETA를 다시 받아야 하니, 내년 이후 방문이라면 미리 안내하십시오. 신청은 공식 k-eta.go.kr에서 약 1만 원, 3년 유효입니다.
- 주의할 국적: 무비자여도 면제 명단(22개)에 없는 나라, 예를 들어 아일랜드·태국·러시아 손님은 지금도 K-ETA가 필요합니다. 무비자라고 다 면제인 것은 아닙니다.
3. 손님이 비자가 필요하다면: C-3 단기방문
무비자 대상이 아닌 국적, 예컨대 베트남·중국·필리핀·인도·인도네시아·몽골 손님을 90일 이하로 부를 때는 C-3 단기방문 비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C-3라도 목적에 따라 준비물이 다릅니다.
- 관광(C-3-9): 손님이 개인 여행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손님 본인의 재정·여행 일정 위주로 심사하며, 초청장·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국가별로 다름).
- 친지방문(C-3-1 계열): 한국의 가족·지인이 부르는 경우입니다. 초청장, 신원보증서, 초청자와의 관계 입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지정된 국가·유형은 비자포털(visa.go.kr)에서 전자비자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 밖에는 손님 현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한국비자신청센터(KVAC)에서 접수합니다. 한국에는 일반 관광용 전자비자가 따로 없으니, 관광이라도 이 절차를 거칩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로 초청 절차를 줄이는 법
사증발급인정서(CCVI)는 한국에 있는 초청자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미리 인정번호를 받아, 손님이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빠르게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가 까다로운 친지방문·결혼·가족 초청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손님이 현지에서 처음부터 신청하면 오래 걸리거나 거절될 수 있지만, 초청자가 먼저 인정번호를 받아 두면 공관 발급이 한결 간소해집니다.
- 초청자가 신청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가능합니다.
- 인정번호 발급심사를 통과하면 사증발급인정번호가 초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처리에는 보통 1~3주가 걸립니다.
- 손님이 사증 발급손님이 그 번호로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인정번호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발급에만 쓰이니, 그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할이 중요합니다. 초청자(또는 손님)의 실제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이 아니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로 관할을 확인하십시오.
- 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각종 양식은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습니다.
친지방문(C-3-1) 초청, 이 서류부터 챙기십시오.
| 구분 | 대표 서류 |
|---|---|
| 신청 기본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
| 초청자(한국) | 초청장, 신원보증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소득 증빙 |
| 관계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자·손님 관계 서류 |
| 손님(외국) | 재정 능력 증빙, 필요 시 현지 번역공증 |
국가·공관·비자 유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최종 목록은 손님 현지의 한국 공관 공지나 ☎1345에서 확인하십시오.
5. 배우자·가족을 장기로 초청할 때: F-6·F-1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데려오려면 F-6 결혼이민, 부모나 가족을 동거 목적으로 부르려면 F-1 방문동거를 씁니다. 두 자격 모두 사증발급인정서로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6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초청인)에게 일정한 소득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 최근 1년 소득이 아래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초청인 연간 소득 요건 |
|---|---|
| 2인(부부만) | 25,195,752원 |
| 3인 | 32,154,216원 |
| 4인 | 38,968,428원 |
| 5인 | 45,340,314원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배우자가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민이면, 한국인 배우자가 법무부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장기 동거 이력 등 면제 사유 있음).
- 그 밖의 요건: 실질적인 혼인관계 입증, 주거요건, 부부가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의사소통 요건 등이 있습니다. 6인 이상 가구는 1인당 5,775,188원씩 더해집니다.
F-1 방문동거: 부모·가족 동거
취업이 아닌 가족 동거·부양 목적입니다. 결혼이민자(F-6)의 부모를 양육 지원 목적으로 부르는 F-1-5, 국내 정착 외국인의 가족 초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인이 외국인 부모를 F-1으로 초청할 때는 초청인의 연 소득이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초청이 거절되거나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 때
사증발급인정서나 사증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며, 보완 요구나 거절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과 장기 정착 경로를 알아 두십시오.
- 보완 요구: 관할청이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기한 안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초청 사유나 관계, 재정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거절 시: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형식적 초청으로 판단되면 재신청이 어려워지니, 관계와 재정을 사실대로 준비하십시오.
- 장기 정착으로: 결혼이민(F-6)이나 방문동거(F-1)로 들어온 손님이 요건을 채우면 거주(F-2)나 영주(F-5)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로와 요건은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안내받으십시오.
7. 외국국적동포를 초청할 때: 재외동포(F-4), 2026년 통합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고, 방문취업(H-2) 신규 사증 발급은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중국·구소련(CIS) 지역 동포에게 주로 발급되던 H-2가 없어지고, 국적과 관계없이 F-4로 일원화되는 큰 변화입니다.
- 재외동포(F-4):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 등 혈통상 한국계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체류·취업의 자유도가 크고 3년 단위로 갱신하며, 가족 동반과 장기 정착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H-2 방문취업: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F-4 전환이 가능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자격 변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8. 초청자가 지는 책임과 사기 주의
초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손님의 체류와 귀국을 법적으로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책임과 함정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신원보증의 책임: 신원보증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사본 제출이 가능해졌지만, 보증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거나 잠적해 국고에 부담이 생기면, 법무부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초청은 형사처벌: 거짓 사실이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알선하거나 사증을 거짓 신청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돈을 주면 비자를 만들어 준다”는 브로커에 맡기면 초청자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료 절차 사기: 전자입국신고서는 무료이고 K-ETA는 약 1만 원입니다. 이보다 큰 수수료를 요구하는 비공식 사이트나 대행업체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주소가 .go.kr로 끝나는 공식 사이트만 쓰면 됩니다.
손님이 내야 할 공식 금액 vs. 사기 사이트 청구액:
9. 어디서 신청하나요: 하이코리아·비자포털·1345
초청 관련 업무는 대부분 온라인과 전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구별 용도를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 창구 | 용도 | 주소·번호 |
|---|---|---|
| 하이코리아 | 사증발급인정서·체류 전자민원, 민원서식, 출입국청 방문예약 | hikorea.go.kr |
| 비자포털 | 전자비자 신청, 비자발급확인서 출력 | visa.go.kr |
| 전자입국신고 | 무비자 손님의 입국 전 신고(무료) | e-arrivalcard.go.kr |
| 외국인종합안내 | 관할청 확인, 방문예약, 절차 문의(다국어) |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서류와 관할이 헷갈릴 때는 먼저 ☎1345에 문의한 뒤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10. 초청 전 체크리스트
외국인 손님을 부르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 손님 국적 확인무비자국이면 초청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손님에게 전자입국신고서(무료)만 안내하십시오.
- 비자 필요국이면 목적 정리순수 관광(C-3-9)인지, 친지방문(C-3-1)인지에 따라 초청장·신원보증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필요하면 사증발급인정서친지방문·결혼·가족 초청은 하이코리아로 인정번호를 먼저 받아 두면 손님의 공관 발급이 빨라집니다.
- 장기 체류면 자격 확인배우자는 F-6, 가족 동거는 F-1, 동포는 F-4입니다. 소득요건·안내프로그램 등을 미리 챙기십시오.
- 책임과 사기 점검신원보증 책임을 이해하고, 무료 절차에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와 브로커를 피하십시오.
마무리하면, 손님이 무비자국이면 초청자가 할 일은 사실상 없고 전자입국신고서 안내로 충분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적이라면 사증발급인정서가 초청의 핵심이고, 배우자·가족·동포는 각각 F-6·F-1·F-4로 나뉩니다. 손님이 한국에 오면, 나머지 일정은 한국 여행 완벽 가이드로 함께 짜 보십시오.